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제7조
제7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6월까지 수립한다. 1. 119긴급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관련 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