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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제4조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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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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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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