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제4조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인용 형식「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