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8조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