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조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악진흥법 시행령」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