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지원기관의 지정

제6조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악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악진흥법 시행령」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