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조
제7조(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조(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악진흥법 시행령」 제7조(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