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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의 내용

제3조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승강기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법 제14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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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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