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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2조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필요량 및 확보계획 4.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인 철도차량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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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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