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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

제4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 시행 기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만 해당한다) 가. 연도별 투자계획 나.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다.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6. 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 10.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2.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의 내용 14.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5.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설계와 관련한 심의로 한정한다)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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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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