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제2조
제2조(전통문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2.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과 관련된 소재, 기법, 문양, 사상 및 관습
전통문화
제2조(전통문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2.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과 관련된 소재, 기법, 문양, 사상 및 관습
인용 형식「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전통문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