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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표준화 권고의 대상)

표준화 권고의 대상

제6조

제6조(표준화 권고의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2. 전통문화상품의 기능 및 성능 3. 전통문화상품의 제작공정 및 작업방법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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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표준화 권고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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