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제9조
제9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문화산업 관련 전시회 또는 박람회의 참여 2. 지역축제 또는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판매 등 활동 3. 그 밖에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제9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문화산업 관련 전시회 또는 박람회의 참여 2. 지역축제 또는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판매 등 활동 3. 그 밖에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