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제16조
제16조(보수교육) ① 간호사는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제16조(보수교육) ① 간호사는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간호법」 제16조(보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