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2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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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중앙회와 지부
제18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간호사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간호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중앙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간호사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설립 허가 등
제19조(설립 허가 등)
①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협회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
①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간호조무사협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21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8조제6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협조의무
제22조(협조의무)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
제23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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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