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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19조(설립 허가 등)

설립 허가 등

제19조

제19조(설립 허가 등) ①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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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호법」 제19조(설립 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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