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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제3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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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4조

제34조(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이 원활히 간호사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법」 제60조의2에 따른 의료인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제38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5조

제3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간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획수립의 협조

제36조

제3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실태조사

제37조

제3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별ㆍ직종별ㆍ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간호사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제38조

제38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호사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등에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 적정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의료기관의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간호사의 양성,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간호사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수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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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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