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간호법 제36조(계획수립의 협조)

간호법 제36조(계획수립의 협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36조

제3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간호법」 제36조(계획수립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