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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37조(실태조사)

간호법 제37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37조

제3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별ㆍ직종별ㆍ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간호사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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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호법」 제37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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