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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28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간호법 제28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28조

제28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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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호법」 제28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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