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6조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한 사람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거나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②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호법 제46조(벌칙)
벌칙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한 사람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거나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②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간호법」 제4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