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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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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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