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