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제6조
제6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받도록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고,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 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