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제8조
제8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생존 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생존 장병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③ 생존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④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