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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취업지원)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취업지원)

취업지원

제8조

제8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생존 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생존 장병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③ 생존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④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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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취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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