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의 구성
제2조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추진단의 구성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추진단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