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사항
제5조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임사항)
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임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