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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사무)

사무

제3조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사법보좌관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법보좌관제도 연구 및 연구결과의 분석ㆍ평가 3.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 4. 그 밖에 연구ㆍ업무지원 자료의 수집,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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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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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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