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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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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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