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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제7조

제7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에 관한 고시의 경우 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 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2.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의 경우: 제1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 또는 해제의 내용과 그 사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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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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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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