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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제5조

제5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외 기술ㆍ정책 동향 2.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현황 3.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국내외 현황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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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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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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