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제15조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