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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협회 등의 사업)

협회 등의 사업

제16조

제16조(협회 등의 사업)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 제3장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협회 등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협회 등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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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협회 등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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