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9조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사전 검토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