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제7조

제7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민방위 경보시설 2.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ㆍ통신시설

법령 전문 보기 →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