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제7조
제7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민방위 경보시설 2.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ㆍ통신시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제7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민방위 경보시설 2.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ㆍ통신시설
인용 형식「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