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확대 지원
제9조
제9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2. 국토외곽 먼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생활인구 확대 지원
제9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2. 국토외곽 먼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인용 형식「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