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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

제7조

제7조(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서 2.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3. 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의 내용 5.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 6. 법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방안 7.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8. 사업계획에 관한 대안설정 및 종합평가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책자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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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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