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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평가서 초안의 공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평가서 초안의 공람)

평가서 초안의 공람

제8조

제8조(평가서 초안의 공람)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해당 공람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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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평가서 초안의 공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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