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ㆍ재청취 결과 및 반영내용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를 책자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