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
제17조
제17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해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의견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협의의견 이행 여부의 확인 3. 제5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의견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담당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날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의견 이행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⑤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