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9조
제19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1. 예정가격이 2억2천만원 이상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