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제22조
제22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제22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