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제25조
제25조(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법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5조(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제25조(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법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5조(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