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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28조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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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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