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무 실적 등의 공고
제32조
제32조(대행업무 실적 등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평가대행자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대행업무 비용 등을 포함한 대행업무 실적 2. 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