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제33조
제33조(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제33조(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