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7조
제27조(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7조(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