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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7조

제27조(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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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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