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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제19조

제19조(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일 것 2.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이하 "지역손상관리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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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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