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 지원
권한의 위임
제20조(권한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 지원
인용 형식「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