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제5조
제5조(명칭) ①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의 명칭을 도시형캠퍼스의 명칭 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명칭)
명칭
제5조(명칭) ①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의 명칭을 도시형캠퍼스의 명칭 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