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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4조–제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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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4조

제4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 내에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 활동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명칭

제5조

제5조(명칭) ①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의 명칭을 도시형캠퍼스의 명칭 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유형 및 종류

제6조

제6조(유형 및 종류) ①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편형 도시형캠퍼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의 학교를 개편한 도시형캠퍼스 2. 신설형 도시형캠퍼스: 특정 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 해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는 도시형캠퍼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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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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