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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

제7조–제1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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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제7조

제7조(교육과정)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ㆍ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

제8조

제8조(학생자치활동)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생자치조직의 통합ㆍ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교직원

제9조

제9조(교직원) ①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학교운영위원회

제10조

제10조(학교운영위원회) ① 도시형캠퍼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교의 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학교급식

제11조

제11조(학교급식) ① 본교의 장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별도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른다.

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

제12조

제12조(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 ①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ㆍ설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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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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